고용·노동
한달 월 급여 계산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2024년 12월2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근무했습니다.(최저시급 9860원)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말(토요일+일요일)엔 8시간, 평일엔 6시간 근무이고
스케줄 근무라 한달동안 6일쉬고 총 24일 일했습니다.
이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전부 일했고 25일 성탄절에도 일했습니다.(8+1=9일)
그리고 연장근무 6시간 있습니다.(토요일,일요일,성탄절)
계산해보니 12월 한달간 총162시간 일했고 추가적으로 6시간 연장근무해서
168시간 근무 했습니다.
4대보험은 다 안해주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처리해주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없이 2,490,531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요청했으나 근로계약서도 안써줬고 월급으로 250만원 받기로 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근로일을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명세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임금명세서를 봐야
정확히 어떻게 계산 및 공제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시간과 금액 자체만 보았을 때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