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한도를 알고 싶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전에는 1회 2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8세 이전에 2천, 그리고 10년후 성년이되기전에 2천만원을 추가로 증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8세에 직계존속에게 2천만원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2천만원을 추가 받는 경우 각 경우 모두 증여공제 적용으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10년단위로 증여하시면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