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한도를 알고 싶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전에는 1회 2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8세 이전에 2천, 그리고 10년후 성년이되기전에 2천만원을 추가로 증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