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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양45
활달한양4524.03.23

미성년자녀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미성년자녀는 10년에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자가 여러명이면 각각 2천만원까지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2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무조건 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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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첫째 둘째 따로 2천씩 부모님에게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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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2천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등 직계입니다.

    부모가 아닌 4촌이내의 기타친족으로부터 받는다면 또다른 1천만원한도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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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2천만원 공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를 합하여 2천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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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한명의 수증자가 여러명의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통합하여 2천만원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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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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