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미성년자녀는 10년에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자가 여러명이면 각각 2천만원까지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2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무조건 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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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첫째 둘째 따로 2천씩 부모님에게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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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2천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등 직계입니다.
부모가 아닌 4촌이내의 기타친족으로부터 받는다면 또다른 1천만원한도로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2천만원 공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를 합하여 2천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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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한명의 수증자가 여러명의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통합하여 2천만원만 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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