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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뜸부기161
독특한뜸부기16122.05.02

30세 미만 세대분리 요건 충족 여부

1. 30세 미만 입니다

2.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지만 전입신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3. 2021년 사업소득으로(프리랜서로 일함) 8,900,000원 있습니다

세대분리 가능할까요? 혹시 세금법 상 위배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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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새로운 1세대로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님과 거주가 분리되어야 하고, 생계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만으로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세법에서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므로 어떤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판단할 사항인지를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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