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로서 독립된 세대주가 되어 주택을 구매하였다면, 님 외에
다른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이면 1세대 1주택이 되고요.
님도 1세대 1주택, 부모님도 1세대 1주택 모두 각각 그대로 있으면,
각각 1세대 1주택자가 유지됩니다
님이 1주택 세대주인데,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합가하여 님의 세대원이 된다면 1세대 2주택자로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께로 님이 세대원으로 다시 합가한다면, 역시 1세대 2주택자로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