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 30세 미만이고 부동산을 취득하려는데
만30세미만 세대분리 자격인 부모님과 분가, 중위소득40% 요건을 채웠습니다
세대분리를 하고 아파트를 취득 및 등기완료 후
퇴사를 해서 소득이 사라지게 되면
세대분리 자격이 상실되어 부모님 주택수외 합산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