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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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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계획서를 제출하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회사에서 연차소진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1년치 연차 스케쥴을 미리 짜주고 있는데요, 담당자 말로는 꼭 그때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당장 회사에 직원이 적어 1명이 빠지면 해당 직무에 업무가 거의 마비가 되는 상황이라 회사가 완전히 쉬는 여름휴가를 제외하고는 연차를 사용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올해와 같은방식으로 1년치 연차소진계획서를 회사에서 미리 작성해서 서명만 해서 제출하라고 하고 그것을 근거로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데요, 연차소진계획서를 제출하면 연차수당을 무조건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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