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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전동 아저씨
태전동 아저씨23.11.23

회사에 생산물량이 없어 연차사용을 권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생산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자재부족이나 생산물량 부족으로 생산계획표 shutdown, no plan 이라고 하며 연차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12개정도를 사용하었고 개인적 휴가를 사용하여 마이너스 5개가 되었 습니다

연차 강제사용에 대해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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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한 연차사용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해당 기간을 휴업 등으로 처리하고 연차의 복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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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 정상적인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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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원치 않으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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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강제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표현을 보면, 회사로서도 연차 사용을 권고 하였다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연차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회사로서는 휴업을 지시하는 것이 최선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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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권유를 넘어

    근로자의 연차를 일방적으로 사용하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회사에 생산물량이 없어 휴업을 하는 경우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물론 휴업일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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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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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장애로 인해 발생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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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일을 쉬게하면서 연차를 차감했다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100퍼센트 임금은 아니지만,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신 연차는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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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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