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권유를 넘어
근로자의 연차를 일방적으로 사용하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회사에 생산물량이 없어 휴업을 하는 경우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물론 휴업일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