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 없을때도 연차는 소멸되나요?
회사에서 인력이 부족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상황이고, 별도로 연차촉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용하지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주지않고 다 사용하라고만 합니다.
이럴경우 연차가 계속 누적해서 쌓이는겁니까?
퇴사할때 한꺼번에 수당으로 다 받을수있는겁니까?
예를들어 2014년7월 입사하여 2014년 연차2개, 2015년 연차1개, 2016년 연차3개, 2017년 연차1개, 2018년 연차2개, 2019년 연차3개 사용했고 2019년9월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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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차는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통 3년치에 해당하는 미사용 연차는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기연도와 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정리해 보자면...1월 1일로 하겠습니다.)
14년 7월 입사시
15년에는 8개의 연차 발생 (14년 15년 총 3개 사용) 5개 미사용
16년 15개 연차 발생 (연차 3개 사용) 미사용 12개
17년 16개 연차 발생 (연차 1개 사용) 미사용 15개
18년 16개 연차 발생 (연차 2개 사용) 미사용 14개
19년 17개 연차 발생 (연차 3개 사용) 미사용 14개
정확한 내용을 몰라 대략적으로 계산한 내용이지만
이중 17~19년도 미사용 15 + 14 + 14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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