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 없을때도 연차는 소멸되나요?
회사에서 인력이 부족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상황이고, 별도로 연차촉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용하지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주지않고 다 사용하라고만 합니다.
이럴경우 연차가 계속 누적해서 쌓이는겁니까?
퇴사할때 한꺼번에 수당으로 다 받을수있는겁니까?
예를들어 2014년7월 입사하여 2014년 연차2개, 2015년 연차1개, 2016년 연차3개, 2017년 연차1개, 2018년 연차2개, 2019년 연차3개 사용했고 2019년9월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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