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차는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통 3년치에 해당하는 미사용 연차는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기연도와 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정리해 보자면...1월 1일로 하겠습니다.)
14년 7월 입사시
15년에는 8개의 연차 발생 (14년 15년 총 3개 사용) 5개 미사용
16년 15개 연차 발생 (연차 3개 사용) 미사용 12개
17년 16개 연차 발생 (연차 1개 사용) 미사용 15개
18년 16개 연차 발생 (연차 2개 사용) 미사용 14개
19년 17개 연차 발생 (연차 3개 사용) 미사용 14개
정확한 내용을 몰라 대략적으로 계산한 내용이지만
이중 17~19년도 미사용 15 + 14 + 14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