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들어 6개월간 공모주를 제계좌, 부모님계좌, 동생계좌로 균등으로만 청약을 진행했었는데요.
최근에 부모님께 50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5000만원까지는
부모 자식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가족계좌로 공모주 균등청약을
진행하여 통장으로 증거금, 공모수익금
현금거래가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양도세, 증여세 신고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제 자산으로 -> 부모님 청약계좌에 증거금 입금
-> 수익금, 환불금 다시 반환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Q. 제 돈으로 부모님 청약계좌에 입금하여 수익을 얻고
1달이내에 환불금+수익금 제통장으로 입금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Q. 최근에 받은 5천만원 증여세에 문제가 될까요?
Q. 가족계좌로 얻은 공모주 수익에 대한 양도세신고는 제 명의로만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