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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개미새14
깨끗한개미새1421.11.23

부모자식간 증여세와 양도세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올해들어 6개월간 공모주를 제계좌, 부모님계좌, 동생계좌로 균등으로만 청약을 진행했었는데요.

최근에 부모님께 50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5000만원까지는

부모 자식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가족계좌로 공모주 균등청약을

진행하여 통장으로 증거금, 공모수익금

현금거래가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양도세, 증여세 신고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제 자산으로 -> 부모님 청약계좌에 증거금 입금

-> 수익금, 환불금 다시 반환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Q. 제 돈으로 부모님 청약계좌에 입금하여 수익을 얻고

1달이내에 환불금+수익금 제통장으로 입금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Q. 최근에 받은 5천만원 증여세에 문제가 될까요?

Q. 가족계좌로 얻은 공모주 수익에 대한 양도세신고는 제 명의로만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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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기존에 부모님께 받은 5천만원은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이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본인명의의 주식을 양도한 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3.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증여 여부는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에 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IxNjQ=MTAyMT&loginId=&viewYn=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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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계좌 명의만 이용하여 공모주 수익을 얻고 다시 돌려받았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을 향유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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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현금 이동이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었고, 증여나 양도가 아닌 공모주 청약 목적이었음을 분명히 밝혀야 번거로운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며, 명확한 거래내역과 그 거래내역에 맞게 그대로 자금이 이체된 것이 확실하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그 주식의 명의자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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