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공모주 청약용으로 돈을 잠시 빌리고, 바로 상환을 하셨다면 해당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직계존속의 자금을 운용하여 무상으로 수익을 얻었으므로 해당 수익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