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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거북이131
굳센거북이131
21.07.20

공모주 주식 관련 증여 문제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작년부터 부모님에게 공모주 비례 청약용 으로 청약 있을때 마다 작게는 1.5억 에서 4억 정도 까지 공모금 받고 청약 환불후 바로 돌려주는데 이게 누적이 좀 많이 됬는데 이런경우에도 증여세 내는것 에 해당되나요? 수익금은 제 계좌에 나두고 원금만 계속 돌려줍니다 그리고 성인은 증여 2천만원까지 비과세라고 알고 있어서 2천만원 원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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