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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거북이131
굳센거북이13121.07.20

공모주 주식 관련 증여 문제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작년부터 부모님에게 공모주 비례 청약용 으로 청약 있을때 마다 작게는 1.5억 에서 4억 정도 까지 공모금 받고 청약 환불후 바로 돌려주는데 이게 누적이 좀 많이 됬는데 이런경우에도 증여세 내는것 에 해당되나요? 수익금은 제 계좌에 나두고 원금만 계속 돌려줍니다 그리고 성인은 증여 2천만원까지 비과세라고 알고 있어서 2천만원 원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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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 관련, 돈 거래시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0년 이내 성인의 경우 5천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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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공모주 청약용으로 돈을 잠시 빌리고, 바로 상환을 하셨다면 해당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직계존속의 자금을 운용하여 무상으로 수익을 얻었으므로 해당 수익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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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모주 청약을 위해 증거금을 일부 대여받는 경우,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증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금전을 바로 돌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질문자님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해 차입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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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형제 명의로 공모주 청약에 나선 후 본인 계좌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금 이동이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었고, 증여나 양도가 아닌 공모주 청약 목적이었음을 분명히 밝혀야 번거로운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주 계좌에서 증거금이 빠져나갔는지, 공모주 청약 후 공모주와 남은 증거금이 회수됐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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