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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른한아나콘다67
배정받는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가족들(형,부모님) 계좌를 같이
사용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것이
가족들 증권계좌에 공모주 청약 목적으로 3일만
제 돈 5천이하의 목돈을 이체하여 청약 신청 후 환불 받으면
저한테 다시 입금하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해당 이체가 누적되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폭탄을
맞을수도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계좌이체를 받으시고, 환불이 되어 다시 돌려주신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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