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받는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가족들(형,부모님) 계좌를 같이
사용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것이
가족들 증권계좌에 공모주 청약 목적으로 3일만
제 돈 5천이하의 목돈을 이체하여 청약 신청 후 환불 받으면
저한테 다시 입금하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해당 이체가 누적되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폭탄을
맞을수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계좌이체를 받으시고, 환불이 되어 다시 돌려주신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