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시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처럼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되어 확정이 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탄핵이 가결된것은 노무현 전대통령, 박근혜 전대통령,임성근 전 판사등 3명뿐이고 국무위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 된것은 박근혜 전대통령이 유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