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장관 탄액안이 국회를 통과 했는데 실제 앞으로 어떤과정이 남아있으며 법률로 정한 탄핵소추의 최종절자는 어텋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게 되며, 헌법재판소에서 6인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탄핵이 됩니다.
헌법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게 되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인용되고, 인용되는 경우 장관의 파면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