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탄핵과정에서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ㅈ어떤건가요?
헌정사상 초유의 장관 탄액안이 국회를 통과 했는데 실제 앞으로 어떤과정이 남아있으며 법률로 정한 탄핵소추의 최종절자는 어텋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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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게 되며, 헌법재판소에서 6인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탄핵이 됩니다.
헌법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게 되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인용되고, 인용되는 경우 장관의 파면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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