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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사실상 국가망신이었던 잼버리 대회 있잖아요. 거기 집행위원회 담당자들 해외연수를 가장한 여행은 처벌할수가 있는건가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금으로 개인적인 목적의 여행을 다녀온 것이 수사결과 확인될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 및 직권남용죄 등 중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현재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하게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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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회 담당자들이 사실상 사적인 목적의 연수를 위하여 세금을 유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