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연간총액의 1/12 퇴직연금 불입 X
2. 세금신고 관련
퇴직연금 추가불입 시 -> 은행에서 세금처리 해주는데
위로금을 추가불입 시 ->은행에서 세금처리 해주겠죠?
3. 세금이나 문제 없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연금계좌에 불입하여 지급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