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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혜로운메뚜기177

지혜로운메뚜기177

위로금 DC퇴직연금추가 지급가능한지



1.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연간총액의 1/12 퇴직연금 불입 X


2. 세금신고 관련

퇴직연금 추가불입 시 -> 은행에서 세금처리 해주는데

위로금을 추가불입 시 ->은행에서 세금처리 해주겠죠?


3. 세금이나 문제 없는지 문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연금계좌에 불입하여 지급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