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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메뚜기177
지혜로운메뚜기17723.09.22

위로금 DC퇴직연금추가 지급가능한지



1.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연간총액의 1/12 퇴직연금 불입 X


2. 세금신고 관련

퇴직연금 추가불입 시 -> 은행에서 세금처리 해주는데

위로금을 추가불입 시 ->은행에서 세금처리 해주겠죠?


3. 세금이나 문제 없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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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연금계좌에 불입하여 지급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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