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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호랑나비54
퇴직금계산액 1000만원
DC형 불입금액은 20만원, 미납 980만원
문의 : 나머지 980만원을 꼭 DC연금계좌에 불입하여야만 수령할수있는것인지?
별도로 회사에서 퇴직소득세원천징수 후 받을수있는것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의 금액 산정에 문제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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