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임금 그러나 다른 근무일수 불공평한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
월요일은 특별한 공휴일이 아니라면 휴관이라서 쉬구요,
화요일 ~ 일요일까지 모두 개관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 주휴일은 월요일만 지정되어있고 유급휴무일입니다.
※ 근무일은 화요일 부터 일요일라서 월요일은 제외한 요일은 전부 출근이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5일) 입니다.
※ 따라서 저의 쉬는날은 월요일에 휴무 1일
그리고 화 ~ 일 중에 1일을 선택하여 1일 해서 총 2일을 쉽니다.
※ 취업규칙에 전시관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개관으로 하고 월요일을 휴관을 원칙으로 함.
따라서 일반적인 직장은 토요일, 일요일이 주휴일이지만 저희는 월요일만 주휴일 입니다.
※ 취업규칙에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규정]을 따른다.
이렇게되어있습니다.
24.1.1신정으로 평일근로자는 1.1.토.일 3일쉬고 : 4일근무
저의 경우
24.1.1신정쉬고 1일선택쉬고 1.1.하루쉬고 :5일근무
평일근로자보다 1일 더 근무하고 동일 임금받는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Q1. 1일 더 근무한거에 대한 휴무나 수당이 있을까요?
Q2. 추후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이 있는 주는 평일근로자보다근무를 더 하고 돈은 똑같이 받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사유로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없습니다.
본인이 근로계약할 때,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하였습니다.
질문자가 말하시는 평일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이 월~금 으로 정하고 들어온 근로자입니다.
서로 다르고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질문자는 근로계약상 근로하기로 한 날을 당연히 근로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Q1. 1일 더 근무한거에 대한 휴무나 수당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Q2. 추후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이 있는 주는 평일근로자보다근무를 더 하고 돈은 똑같이 받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두 직원 모두 5일 근무이지만 서로의 휴일이나 휴무일이 달라서 실 근무일수에 차이가 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