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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임금 그러나 다른 근무일수 불공평한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
월요일은 특별한 공휴일이 아니라면 휴관이라서 쉬구요,

화요일 ~ 일요일까지 모두 개관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 주휴일은 월요일만 지정되어있고 유급휴무일입니다.
※ 근무일은 화요일 부터 일요일라서 월요일은 제외한 요일은 전부 출근이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5일) 입니다.
※ 따라서 저의 쉬는날은 월요일에 휴무 1일
그리고 화 ~ 일 중에 1일을 선택하여 1일 해서 총 2일을 쉽니다.
※ 취업규칙에 전시관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개관으로 하고 월요일을 휴관을 원칙으로 함.
따라서 일반적인 직장은 토요일, 일요일이 주휴일이지만 저희는 월요일만 주휴일 입니다.
※ 취업규칙에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규정]을 따른다.

이렇게되어있습니다.

24.1.1신정으로 평일근로자는 1.1.토.일 3일쉬고 : 4일근무

저의 경우

24.1.1신정쉬고 1일선택쉬고 1.1.하루쉬고 :5일근무

평일근로자보다 1일 더 근무하고 동일 임금받는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Q1. 1일 더 근무한거에 대한 휴무나 수당이 있을까요?

Q2. 추후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이 있는 주는 평일근로자보다근무를 더 하고 돈은 똑같이 받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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