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문의드립니다.
12월 간접수출건으로 영세율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배송비까지 포함하여 발행해서
구매확인서와 금액이 상이합니다. (15,000원)
이럴때 계산서를 수정 발행해야하는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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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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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본래 배송비까지 포함하여 대가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