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12월에 발급했어야 하는 세금계산서인데 1/29발급
2/9에 문제 인식하고 23.12/18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발급한 경우 (매출은 x)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가산세가 나오는지? 미수취라 불공인지? 불공이라면 매입매출전표에서 54하고 어떤걸로 적용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정당하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착오발행으로 수정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발급시기와 관계없이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이 증가했으므로 부가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으시고 지연수취가산세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