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으로 가능한가요
일상생활책임 재상보험으로 아랫집 누수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한가요???
누수된 본인 집도 수리비가 지원이 될까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배상책임특약입니다. 본인 보상이 아닌 타인 배상이고,
본인집은 화재보험에 급배수시설누출손해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일배책에서도 손해방지비용이라고 배관수리비용은 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로 인해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가능합니다.
누수된 본인 집에서 손해방지 차원상의 한도내에서 보상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이나 제 프로필을 확인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 누수에 관련해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집에 대해서는 따로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입혔다면 보상이 되며
회원님 집도 그로 인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함 이라면 이 항목 또한 보상됩니다.
단순히 회원님 집 누수가 날 경우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에 가입하신 증권 주소지에서 본인 실거주 중에 발생한 누수가 배관의 노화로 인한것 이라면 본인 부담금을제외한 가입한도내에서 아랫집 가재나 도배등.피해에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거주지의 장판이나 가재등의 손해는 해당이없고 재차 누수방지를위한 배관수리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본인집 수리는 안될가능성이높습니다만 분쟁으로 받아낼수도있습니다 (애매합니다)
2 아랫집 수리는 해줍니다.
3 정확하게는 내집의 배관으로 상대방집이 문제가됬다 이경우 수리해줍니다
근대 내집 배관을 뜯어야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는걸 막을수있는대
내집 배관 뜯는걸 공사비안해준다?
그러면 보험사와 분쟁으로
나는 그럼 상대방 집만 수리 계속해주겠다 그러면 되는거아니냐
우리집 수리안하고 물셀때마다 계속 공사해주겠다
원인을 안잡고 사고만 정리하겠다 하는식으로 분쟁을 하신다면 받으실수도있습니다
무턱대고 수리부터하시면 안줄가능성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 누수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가능하며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20만원 또는 50만원입니다.
우리집 누수의 경우 배상이 아니기때문에 처리안되는 경우가 많으며 누수관교체등 앞으로 일어날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는 것등은 보상되기도 합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어 이 부분은 확답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집 누수는 화재보험내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이 있다면 거기서 처리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소유, 사용, 관리 중)이라면 아랫집 누수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집의 경우 손해방지 정도의 처리가 되며 급배수누출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본인 집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다면 배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누수부위를 수리한다면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가입자의 집 수리비도 보상이 됩니다.
다만 누수와 관련이 없는 수리는 보상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랫집 누수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누수로 인하여 타인의 물건등에 피해를 준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니 보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된 본인 집도 수리비가 지원이 될까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손해방지경감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만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집의 누구 때문에 생긴일이라면 가능하구요.
그게 아니라면 아랫집 사람이 알아서 하겠죠.
질문자님의 집은 급배수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하구요.
보험사에 문의를 먼저 해보시겠어요? 일배책특약안에 급배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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