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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노랑손수건
노랑손수건

원재로 미매입분 수량입고만 할경우

제조업입니다.

업체에 원재료를 구매하여 생산하는데요.

Ex) 입고 100 생산투입 90 재고 10

인데

입고 100중 매입은 95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나머지 5는 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입고 95 투입 90 인데 재고 10이라 안 맞는데요.

이럴때 5를 입고수량만 등록 처리 해도 될까요?

이럴경우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가능 하다면 추가 증빙이 뭐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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