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로 미매입분 수량입고만 할경우
제조업입니다.
업체에 원재료를 구매하여 생산하는데요.
Ex) 입고 100 생산투입 90 재고 10
인데
입고 100중 매입은 95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나머지 5는 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입고 95 투입 90 인데 재고 10이라 안 맞는데요.
이럴때 5를 입고수량만 등록 처리 해도 될까요?
이럴경우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가능 하다면 추가 증빙이 뭐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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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화를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거래처로부터 무상으로 재고를 증여받았다면 재고 5 / 잡이익(자산수증이익) 5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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