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상제공 부가세제외하고 재고를 반영하나요
무상제공시 일반전표로 반영할 예정인데
시가가 부가세포함 5천원이면 제외한 금액만큼만 일반전표에 잡고 제품에서 차감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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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화 등을 무상제공시 부가가치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한 경우
(차변) (비지정)기부금 0,000원 (대변)제품 000원 + 부가가치세예수금 00원
2. 견본품으로 제공한 경우
(차변)광고선전비 000원 (대변)제품 000원
* 재화의 제공 목적에 따라 달리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상품 전체가격을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