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제공 부가세제외하고 재고를 반영하나요
무상제공시 일반전표로 반영할 예정인데
시가가 부가세포함 5천원이면 제외한 금액만큼만 일반전표에 잡고 제품에서 차감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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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화 등을 무상제공시 부가가치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한 경우
(차변) (비지정)기부금 0,000원 (대변)제품 000원 + 부가가치세예수금 00원
2. 견본품으로 제공한 경우
(차변)광고선전비 000원 (대변)제품 000원
* 재화의 제공 목적에 따라 달리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상품 전체가격을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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