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매입분 증빙은 어떤걸 구비해야 할까요?
제조업 법인입니다.
원,부재료에 대해 불량이 발생해서 공급업체에서 무상으로 수량을 받았습니다.
이걸 예외입고로 수량만 입고처리 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증빙으로 어떤걸 구비해야 할까요?
거래처의 품목,수량만 나온 거래명세서만 있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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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료 불량으로 인하여 공급업체로부터 재료를 무상으로 받았다면 이와 관련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등만 증빙으로 받으시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회사 품의서 등을 통해 기록, 관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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