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법인입니다.
원,부재료에 대해 불량이 발생해서 공급업체에서 무상으로 수량을 받았습니다.
이걸 예외입고로 수량만 입고처리 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증빙으로 어떤걸 구비해야 할까요?
거래처의 품목,수량만 나온 거래명세서만 있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