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타투를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그 시술 또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나라 의료법 27조에 의하면 정식으로 의료 자격증을 가진 자만이 타투를 시술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는 대부분 불법 시술이 성행 하기 때문 입니다. 타투는 신체체 직접 시술을 하는 것 이기에 피부과 시술과 동일하게 취급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 약간은 위함 할 수도 있구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의료법으로 관리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