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측 중 회사가 근로면제자교체를 요청했을 때 쌍방 동의하는 자로 새로 교체될수있는지, 이때 노조나 면제자 본인이 거절하면 교체는불가능인지?
시설관리직무를 수행하는 당직자의 근로시간면제 사용으로 해당 사업장에 화재대처등 안전상의 위험성이 증대되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타 직무를 가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교체해줄것을 노조에 요청하려하는데요. 이때 노조가 거절한다면 회사는 꼼짝없이 리스크를 감수할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면제자는 일방이 특정인을 고집하는게 아니라 노사양측의 동의가 있을 때, 비로소 지정 또는 변경 가능한 것 아니었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