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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날쥐35
모던한날쥐3522.12.30

노사 양측 중 회사가 근로면제자교체를 요청했을 때 쌍방 동의하는 자로 새로 교체될수있는지, 이때 노조나 면제자 본인이 거절하면 교체는불가능인지?

시설관리직무를 수행하는 당직자의 근로시간면제 사용으로 해당 사업장에 화재대처등 안전상의 위험성이 증대되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타 직무를 가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교체해줄것을 노조에 요청하려하는데요. 이때 노조가 거절한다면 회사는 꼼짝없이 리스크를 감수할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면제자는 일방이 특정인을 고집하는게 아니라 노사양측의 동의가 있을 때, 비로소 지정 또는 변경 가능한 것 아니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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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 또는 노사 합의에 의한 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근로시간면제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이미 지정이 됐다면 변경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다면, 노조의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인 교체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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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사용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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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면제자를 지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미 지정하는데 서로 동의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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