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야간 교대근무가 들어가는 업무의 특성상
미리 짜여진 근무표에 따라 월~일 중 5일의 근무가 들어갑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나 근무표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고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있고
유급휴일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휴일을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미지급 하여도 되는거죠?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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