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야간 교대근무가 들어가는 업무의 특성상
미리 짜여진 근무표에 따라 월~일 중 5일의 근무가 들어갑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나 근무표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고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있고
유급휴일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휴일을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미지급 하여도 되는거죠?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11.13.선고 2007다590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특정요일로 지정하지 않고 협의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한다면 일주일에 5일을 근로하는 것으로 휴일근로수당은 미지급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주휴일을 특정할 수 없기에 1주에 1회 이상 특정일에 휴일(비번)을 부여하면 되며, 공휴일의 경우에는 근로자대 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 적법하게 대체될 때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5.1)로 정해져 있으므로,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일수 계산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적법하게 대체가 되었다면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3.휴일대체가 이루어진 소정근로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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