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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들소237
유망한들소23722.01.06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야간 교대근무가 들어가는 업무의 특성상

미리 짜여진 근무표에 따라 월~일 중 5일의 근무가 들어갑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나 근무표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고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있고

유급휴일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휴일을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미지급 하여도 되는거죠?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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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11.13.선고 2007다59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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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특정요일로 지정하지 않고 협의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한다면 일주일에 5일을 근로하는 것으로 휴일근로수당은 미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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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주휴일을 특정할 수 없기에 1주에 1회 이상 특정일에 휴일(비번)을 부여하면 되며, 공휴일의 경우에는 근로자대 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 적법하게 대체될 때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5.1)로 정해져 있으므로,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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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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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일수 계산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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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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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적법하게 대체가 되었다면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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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3.휴일대체가 이루어진 소정근로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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