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비 근로소득 포함 여부 관련 문의
업무상 필요로 회식이나 접대 후 본인차량이나 법인차량 대리운전 사용 시 해당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직원에게 별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된 업체를 사용하여 대리운전을 사용하고 회사가 월말에 결제(세금계산서 수취 / 대리운전업체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대리운전 비용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처리해도 무방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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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급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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