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로 회식이나 접대 후 본인차량이나 법인차량 대리운전 사용 시 해당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지원 방법은 직원에게 별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된 업체를 사용하여 대리운전을 사용하고 회사가 월말에 결제(세금계산서 수취 / 대리운전업체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대리운전 비용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나요?아니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처리해도 무방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급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