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회식을 한 후 대리운전을 사용했다면 대리운전비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비용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대나 회식후의 대리운전비라면 업무연관성이 있으므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되는데, 3만원 이하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증빙이 필요 없으므로 일반영수증이 증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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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비도 경비처리 가능하며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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