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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가마우지80
고상한가마우지8022.10.13

사업소득자의 출장비 처리 방법은?

법인이고 월정액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프리랜서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저희 직원과 같이 해외출장을 가는데, 출장비 처리방법 문의 드립니다.

1) 프리랜서 개인카드 사용하고 회사에 청구하도록 한다?

이때 회사에서는 항공료등 출장비를 사업소득에 포함해서 총금액을 용역수수료로 3.3% 떼고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항공료 등 출장비는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으로 실비 지급하고 3.3% 떼지 않는게 맞는 건가요?

2) 프리랜서 출장비는 회사 공용 법인카드로 사용하도록 한다?

프리랜서가 회사 업무로 사용한 비용이므로 항공료 등 모든 여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회사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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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실제 지출하시는 돈이라면, 법인카드로 결제하시는게 좋습니다.

    회계처리는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영수증 등 출장보고서 증빙 꼭 갖춰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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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직원이랑 같이 해외출장을 가는 상황이면 출장비 일체는 여비교통비로 실비지급하고 3.3% 안떼시면 됩니다 (후자)

    그 출장비에는 회사 직원이 쓰는 비용도 포함이 될텐데 그걸 프리랜서에게 일괄 부담시키는건 넘 가혹하잖아요 ㅎㅎ

    2) 원칙적으론 프리랜서가 쓰는 비용과 회사 직원이 쓰는 비용을 구분해서 회사 직원이 쓴 경비만 법카로 사용해야겠지만

    해외까지 나가서 그렇게 하기엔 무리가 따르므로 그냥 모든 여비를 법카 사용하고 여비교통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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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분의 항공료 등의 출장비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모두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3.3%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만약, 법인카드로 지출한다면 해당 프리랜서는 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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