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고 월정액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프리랜서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저희 직원과 같이 해외출장을 가는데, 출장비 처리방법 문의 드립니다.
1) 프리랜서 개인카드 사용하고 회사에 청구하도록 한다?
이때 회사에서는 항공료등 출장비를 사업소득에 포함해서 총금액을 용역수수료로 3.3% 떼고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항공료 등 출장비는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으로 실비 지급하고 3.3% 떼지 않는게 맞는 건가요?
2) 프리랜서 출장비는 회사 공용 법인카드로 사용하도록 한다?
프리랜서가 회사 업무로 사용한 비용이므로 항공료 등 모든 여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회사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