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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6.05

대리운전비의 경비인정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업무관련해서 대리운전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경비처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금액과 상관없이 지출결의서작성으로 경비인정이 될수있는건가요???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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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대리운전비용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고 계약서, 거래명세표, 통장이체내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가 부과 됩니다.

    대리운전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회에 지출한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고 법인세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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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관련 대리운전비가 발생했을 경우, 사내 지출결의서와 함께 해당 증빙을 갖추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대리운전비를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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