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자녀 혜택이 많이 나오는데, 다자녀라는게 같은 주민등록상인가요?
다자녀 혜택중에 대학등록금 면제가 있는데, 막내가 이번에 대학들어가요.그런데 위에 두자녀는 다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호적상은 다자녀인데, 주민등록상은 막내 하나뿐입니다. 다자녀로 혜택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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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등본과 관계 없으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나 동사무소 등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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