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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쏙독새12
환한쏙독새1220.11.18

공부하며 만든 스터디 자료 저작권법에 걸릴까요?

영어단어 공부하면서

단어책에 있는 단어를 발췌하여 (150단어의 분량 중 30단어 선별)

시험지로 만든 자료를 무료나 유료로 배포하였을 때도

둘 다 저작권 침해일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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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법에서 저작물로 인정되어 보호받는 저작물은 창작물이어야 하는데 단순히

    단어 등의 조합, 배열 등을 나열한 단어장만으로 이에 대해서 그 타인의 단어장이

    특별한 암기기법이나 뜻 등을 포함하여 창작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히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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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집방식이나 해설내용을 발췌한 것이 아니라 단순 영어단어만을 발췌한 것이라면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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