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만든 스터디 자료 저작권법에 걸릴까요?
영어단어 공부하면서
단어책에 있는 단어를 발췌하여 (150단어의 분량 중 30단어 선별)
시험지로 만든 자료를 무료나 유료로 배포하였을 때도
둘 다 저작권 침해일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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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법에서 저작물로 인정되어 보호받는 저작물은 창작물이어야 하는데 단순히
단어 등의 조합, 배열 등을 나열한 단어장만으로 이에 대해서 그 타인의 단어장이
특별한 암기기법이나 뜻 등을 포함하여 창작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히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집방식이나 해설내용을 발췌한 것이 아니라 단순 영어단어만을 발췌한 것이라면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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