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그런데 자동차세는 왜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돈내고 자동차를 샀는데 그에 대한 세금을 또 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자동차세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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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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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6월과 12월말에 나눠서 고지가 됩니다.
그리고 차량 배기량과 차량 연수에 따라 자동차세가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매년 06월 01일 및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한 요건 충족시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자동차 출고시의 제조(또는 수입)가격, 차량 저원,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매년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율을 적용하여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배기량(CC)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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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하며, 보유할 때는 보유세 개념인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배기량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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