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매년 06월 01일 및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한 요건 충족시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자동차 출고시의 제조(또는 수입)가격, 차량 저원,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매년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율을 적용하여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배기량(CC)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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