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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관련 질문드려요...

자동차세 내라고 하는데 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그리고 자동차세를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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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함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내셔야하는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엔진크기 (차량크기)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전기차는 별도의 계산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씩 고지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