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직접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 도청이나 감청은 아닙니다.
즉,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며, 그렇게 녹음한 녹취파일은 관련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서 대화에 참여중이지 않은 제3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대화에 참여중인 1인의 동의를 얻어서 녹음하더라도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서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