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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1.08.17

녹음이 어디까지 합법이고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무슨 일이든 녹음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로 중요한 이야기나 어떤한 이유로 녹음을 하는데 이 녹음은 합법인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또 요즘 녹음은 상대방 없이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녹음을 활용하고 싶은데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것을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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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나, 질문자분이 1대1 상황에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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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취, 녹음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제3자의 대화 내용 등의 녹음 행위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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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직접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 도청이나 감청은 아닙니다.

    즉,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며, 그렇게 녹음한 녹취파일은 관련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서 대화에 참여중이지 않은 제3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대화에 참여중인 1인의 동의를 얻어서 녹음하더라도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서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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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에 따라 위법이 되지 않는 녹음은 "대화당사자간 대화를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경우"입니다. 대화당사자가 아닌 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불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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