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를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통화 녹음이 합법이기 위해서는 녹음의 대상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들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통화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통화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이를 기화로 하여 상대방이 주변 인물과 대화하는 내용을 함께 녹음하였다면 해당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