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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14

통화 녹음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조건이 있나요?

통화할 때 녹음하는게 합법인 경우와 불법인 경우로 나뉘어져 있나요? 어떻게 녹음을 해야 합법인가요?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동의를 구하면 다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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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화녹음은 100% 합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통화는 대화당사간 어느 일방이 녹음하는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며 100% 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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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를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통화 녹음이 합법이기 위해서는 녹음의 대상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들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통화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통화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이를 기화로 하여 상대방이 주변 인물과 대화하는 내용을 함께 녹음하였다면 해당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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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화 녹음은 통화자 중 1명이 녹음하는 것이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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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녹음에 나오는 대화당사자인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다면 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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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나와 상대가 통화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특별히 동의 받지 않아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음성권 침해라 하여 100~500만원 사이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면 그 사람들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받지 않으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반하는 불법녹음이 되어서 형사처벌 가능하고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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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통화당사자라면 1대1통화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통비법 예외 적용)

    다만, 통화당사자가 아니거나 다자간 통화라면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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