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상대방과 대화를 한 거를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을 하게 되면 상대 동의 없이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화당사자간 녹음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관련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둘의 대화를 그 중의 한명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