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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1.14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을 하면

제가 법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상대방과 대화를 한 거를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을 하게 되면 상대 동의 없이 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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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화당사자간 녹음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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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관련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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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둘의 대화를 그 중의 한명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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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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