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에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화 당사자가 아니고 제 3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위법행위가 되고
그 녹음 증거자료는 아래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수집증거자료가 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참고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