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자동차세 연납을 했습니다
금일 자가용 매도하여 차 명의이전을 했는데,
이 경우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세 환급은 관할 지자체에서 반환 결정 통지를 받으신 후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지가 되고 나면 wetax나 stax(서울의 경우)에 접속하셔서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 신청에 보시면 대상자로 조회가 되실겁니다.
거기에서 계좌 등록하시고 환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