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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려깊은나방189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로 연초에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 후에 연중간에 자동차를 매매하게 되면 납부한 자동차세는 환급이 되는지 환급이 된다면 현금으로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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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하여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도중에 차량을 판매했다면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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