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했는데, 차를 팔았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초에 자동차세를 연납했어요.
그런데, 지난 7월에 제차를 팔고 새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연납한 거 기간산정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새차는 자동차세 내야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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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시,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환부결정 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위택스는 자치단체에서 전송한 자료를 연계하여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먼저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할 자치단체로 환부결정에 대해 문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를 연중에 폐차하거나 중고차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선납하거나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 등이 완료된 후 위택스에서 조회하여 환급신청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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