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초에 자동차세를 연납했어요.
그런데, 지난 7월에 제차를 팔고 새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연납한 거 기간산정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새차는 자동차세 내야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