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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태양
푸른태양21.09.16

자동차세 연납했는데, 차를 팔았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초에 자동차세를 연납했어요.

그런데, 지난 7월에 제차를 팔고 새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연납한 거 기간산정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새차는 자동차세 내야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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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시,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환부결정 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위택스는 자치단체에서 전송한 자료를 연계하여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먼저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할 자치단체로 환부결정에 대해 문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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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를 연중에 폐차하거나 중고차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선납하거나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 등이 완료된 후 위택스에서 조회하여 환급신청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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