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전 법인에서 명의만 대표였다가 폐업 후 재창업하였는데 이것도 최초창업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전 법인에서 직원이었다가 명의만 빌려줘서 지분없이 대표로 등재 후 폐업하였습니다.
그 후에 동일 업종에 동일 주소지로 재창업하였는데,
이걸 최초창업으로 볼 수 있나요?
명의를 빌려줬어도 대표였었기에 창업으로 볼수 없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과거 법인에 실적이 있었다면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과거 명의대여이어서 이번에 감면을 받는다면 과거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더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