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중 해당사업장을 폐업하고 1년정도 있다가 해당 위치에서 다시 신규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이어갑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번호가 따로있어 해산, 청산을 하지않는 이상 그 사업이 이어진다 보이는데요
당초 사업자등록 폐업시 안의 재고자산, 고정자산이 신규 사업자에 이어진다고 한다면 일반 개인사업자 처럼 해당 재고, 고정자산에 대해 폐업부가세라던가 자산이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등을 해야 할까요?
그밖의 세무 문제..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세무사 이지만 다른 세무사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