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 폐업 후 신설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설립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중 해당사업장을 폐업하고 1년정도 있다가 해당 위치에서 다시 신규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이어갑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번호가 따로있어 해산, 청산을 하지않는 이상 그 사업이 이어진다 보이는데요
당초 사업자등록 폐업시 안의 재고자산, 고정자산이 신규 사업자에 이어진다고 한다면 일반 개인사업자 처럼 해당 재고, 고정자산에 대해 폐업부가세라던가 자산이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등을 해야 할까요?
그밖의 세무 문제..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세무사 이지만 다른 세무사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면 1년뒤에 사업을 재기하여 실제로 해당 재화가 판매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고, 실제 판매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면 두번 납부하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이 비록 폐업은 하였지만 1년뒤에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경우에는 폐업시잔존재화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무서 입장은 충분히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고 일처리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산을 이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포괄적양수도는 법인설립 후, 신설되는 법인에게 개인기업을 포괄양도하면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산을 이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포괄적양수도는 법인설립 후, 신설되는 법인에게 개인기업을 포괄양도하면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