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이란 디지털 자산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미 기존 금융권에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송금자 정보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안전한 입출금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하여 국내의 모든 거래소들이 도입하였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디지털 자산 또한 트래블룰을 적용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서 2022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을 준수하도록 강제시행하였습니다.
트래블룰 준수 의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서 디지털 자산이 전송되는 경우, 전송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출금에 필요한 추가 정보들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트래블룰이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정책이지 개인지갑의 암호화폐의 이동을 막고자 하는 시행정책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암호화폐지갑이나 다른 거래소에서 이동할시에 정확한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시고 전송을 하신다면 문제 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에서 모든 해외거래소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니 거래소마다 전송 가능한 거래소나 지갑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