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추측에 불과합니다.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재화의 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시에는 자산의 교환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규나 판례 등이 나온바 없어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2.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지급할 경우 이를 사실상 포착할 수단이 구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세탁방지(AML) 대책도 아직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까지 국내에선 미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