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의 경우 음식물배상책임에 가입되면 배달음식도 보장되는 것이 당연시 여기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구역내고 가입이 되어 있고 배달음식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보장받고 싶으시면 구역내와 구외 영업활동중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보험으로 따로 가입하지 않고 화재보험 가입할 때 특약으로 화재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배상책임보험 등과 함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