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팔면서 조금씩 과일이나 야채를 파는집이 있는데
옷가게로 사업자를 내놓고 옷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야채를 판매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도소매업이면 상관없이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일 판매와 의류 판매 모두 자유 업종으로 특별히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매업으로 함께 판매가 불가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