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세 신고시 사업 관련 필요경비 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징구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지 여부를 세무사 님에게 미리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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