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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아르바이트 3.3 환급 궁금한게 있어요

현재 알바하는곳에서 3.3 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혹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해볼 생각인데 불이익은 없나요?

신고해서 환급 대신 더 낼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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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3.3% 원천징수 하였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여부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서, 매년 5월 신고를 하셔야 하고 질문해준 내용대로 수입금액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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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를 당하셨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액(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납부 환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불이익이라기보다는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액 보다 크다면 당연히 더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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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에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정산하여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이 발생한다고 해서 신고하고,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있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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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알바하는 곳에서 1년 간 총 3.3%로 떼인 원천세액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신고하는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이지만 반대로 후자가 클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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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환급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소득이 있다면 아르바이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수도 있고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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