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다른 알바를 하면서 일급에서 3.3% 세금을 뗀 알바 소득도 꽤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진행이 되는 것이므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되는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